불법 주차?
불법 주정차는 도로 또는 사우지에 관리자의 동의 없이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것을 일컫는 말 입니다. 무단 주차 또는 위법 주차라고도 하는데요, 주차라는 것은 차량이 장기간 멈춰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정차란 5분을 넘기지 않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가자 다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버스 승하차시에 정류장이 아닌 도로에 내리게 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용주택의 경우는 단지 내 주차장이 부족해서 부득이 하게 노상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웃들과 또는 주민들과 분쟁,마찰이 이야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도로 교통법상 불법 주정차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한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인명과 관련된 중대한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위법 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 정차의 기준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 6. 8.]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 2021. 10. 21.] 제32조제8호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8. 2.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불법 주정차의 피해
소방청 문건에 따르면 소방청은 출동 당시 불법 주차로 인해 지휘차와 펌프차만 먼저 현장에 접근하고 굴절사다리차 등은 500m를 우회해 진입했다며 "이로 인해 초기 진압과 인명구조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불법 주차는 고질병이다.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사각 지대를 만들어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번 제천 화재 사건처럼 인명 구조에 장애물로도 작용한다.
영상/뉴스 출처
[디지털스토리] 소방차 출동 막는 불법주정차…당신 때문에 누군가 죽을수도 | 연합뉴스
[디지털스토리] 소방차 출동 막는 불법주정차…당신 때문에 누군가 죽을수도, 이상서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7-12-23 15:00)
www.yna.co.kr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모든것을 거의 다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도 앱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 신문고 앱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통합예정) - Google Play 앱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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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차량, 버스 탑재형 카메라 단속, 단속 요원, 무인 CCTV 총 네 가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과 주민이 직접 사진을 촬영해 해당 지역 구청이나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는 신고 방법이 있는데요. 번거로운 신고 절차와 6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신고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 주정차 신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
생활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수상내역] 1. 스마트&오픈거버먼트어워드 2012 ('12.10): 우수상 수상 2.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12.11) :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3. 대한민국모바일앱어워드(머니투데이/
apps.apple.com
생활불편신고 앱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어플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방지 및 두기, 도로 시설물 파손, 신호등 고장,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등 여러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의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과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고 업로드하면 신고가 접수되어, 각 지자체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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