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층간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음 공해 입니다.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 바닥 충격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소리, tv소리 등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층간 소음 중 바닥 충격 음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으로 분리 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수치부터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먼저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 소음도로 평가합니다. 1분을 기준으로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이 기준이며,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층간 소음으로 간주 됩니다. 그리고 공기전달소음은 5분을 기준으로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기준을 넘은 소음을 발생한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동물 소리, 보일러 소리 등은 층간 소음에서 제외 됩니다.
*주간 : 오전 6시 ~ 오후 10시 / **야간 : 오후 10시 ~ 오전 6시
신고 전 알아야 할 소음 진동 기준
소음진동기준은 생활환경보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목표치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권고안을 참고로 하여 설정한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에 검토기준으로 활용되며, 소음진동기준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하는 것임 (규제기준은 환경기준 유지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로 환경기준과는 다름)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
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지역구분 | 적용대상지역 | 기준 | |
---|---|---|---|
낮 (06:00 - 22:00) | 밤 (22:00 - 06:00) | ||
일반지역 | "가" 지역 | 50 | 40 |
"나" 지역 | 55 | 45 | |
"다" 지역 | 65 | 55 | |
"라" 지역 | 70 | 65 | |
도로변지역 | "가" 및 "나" 지역 | 65 | 55 |
"다" 지역 | 70 | 60 | |
"라" 지역 | 75 | 70 |
1. 지역구분
〈"가"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
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4)「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의 지역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라"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층간 소음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층간 소음 문제와 관련한 공공기관으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양쪽 세대를 각각 방문해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센터로, 양측 간의 의견 조율을 우선으로 합니다. 전화(1661-2642) 또는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위주의 비대면 1차 상담에서는 층간소음의 원인을 파악해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할 수 있는 해소방안 등을 안내 받는데요. 전화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음을 발생시킨 피신청자에게 현장진단 수용여부를 확인한 뒤, 주택구조, 갈등원인과 정도 등을 파악해 완화 방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소음측정기기로 24시간 측정도 해볼 수 있죠.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해당하는 관리 사무소를 통한 대응 및 해결방법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자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방문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입주자들은 관리자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 해야 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이웃 간 중재를 위한 '상담센터'입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한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 뛰거나
www.noiseinfo.or.kr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트패드 ++ FTP 설치 하기 - NppFTP (0) | 2020.12.28 |
---|---|
notepad++ 에서 콘솔 사용하기 (0) | 2020.12.22 |
불법주차 신고 하는 방법 (0) | 2020.12.21 |
조명 밝기를 측정 하는 앱 - luxmeter (0) | 2020.12.18 |
스키마 마크업 (schema markup) 에 대한 내용과 적용하는 방법 (1) | 2020.12.15 |
댓글